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by 복가이드 2023. 10. 20.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제도'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한 유형입니다. 사회보장은 복지와 동의어이거나,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예: 장애수당)과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예: 대부분의 연금제도)을 특별히 지칭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을 노년기 지원, 아동 유지비 지원, 의료, 부모 및 병가, 실업 및 장애수당, 업무상 재해자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더 넓게 보면, 사회보장이란 의료, 교육, 인프라, 직업 훈련, 공공 주택과 같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복지 국가에서 국가는 사회의 건강, 교육, 인프라 및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명된 것과 같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7세기 (634 CE)의 자카트 정책과 같은 성문화된 연금 제도를 보편적인 정부 복지의 초기 예로 봅니다. 최초의 복지 국가는 1889년 비스마르크 정부가 사회 보장을 도입한 제국 독일(1871–1918)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은 1913년경 사회 보장을 도입했고, 아틀레이 정부 (1945–1951) 기간 동안인 1946년 국민 보험법으로 복지 국가를 채택했습니다. 서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은 주로 국세 수입 중 정부에 의해 제공되며, 비정부 기구 (NGO) 및 자선 단체 (사회 및 종교)에 의해 더 적은 범위로 제공됩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향후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국가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험이라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보험 원칙을 사용하지만, 영리 목적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다릅니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을 통일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1815~1898)는 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법, 1889년 노령연금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사회보험제도가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4대 사회보험이라고 불립니다.

공공부조

공공 부조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생활이 곤란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책임 하에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후의 사회적인 안전망 기능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공적부조'라고 불리다가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부조'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공공부조의 방법으로는 근로 능력 등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현금, 현물을 제공하는 방법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로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 없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의료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공적 원조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빈곤 가정이나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공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산조사를 통해 수익자를 선정하며 소득보조금, 가족공제, 사회적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보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시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는 행정,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개념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분야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장하고 자격을 지원하는 제도인 상담, 재활, 간병, 정보제공, 관련 시설 이용, 능력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임신·출산부터 노년·사망·장례까지 전 생애를 망라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난임지원, 고위험 임산부지원, 모자건강관리지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육아 등 어린이·청소년 단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놀이문화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년기에는 사회서비스직, 노후설계지원, 건강관리에 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노년기에는 장기요양·노인돌봄·치매요양·노인고용·노인건강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회 서비스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과 성장에 기여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결과 출산·육아·노후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사회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국가 잠재성장동력이 확보됩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는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